어느 순간부터 생긴것 같은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감탄떡볶이!!
새로 생긴 브랜드인가보다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표권 분쟁 때문이라는데요.
우리가 다들 잘알고 있는 아딸떡볶이가
바로 감탄 떡볶이의 전신입니다.
아딸떡볶이는 아버지와 딸의 약자로,
한창 성장하던 프렌차이즈였는데요.
이처럼 잘나가던 아딸이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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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업계에서 '아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아온 떡볶이 체인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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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올리는 외식 체인이 상표를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배경에는 창업자 부부의 이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지난 25일 "상표권이 부인 이 씨에게 있다"라며 "아딸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분쟁은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결과다.
이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지면서 아딸 가맹점주들의 혼돈이 예상된다.
오투스페이스는 상표권 분쟁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감탄떡볶이'로 상호를 변경, 이미 수많은 가맹점주가 '아딸'을 '감탄떡볶이'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 이 씨가 명의 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달 7일 상표권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도 이 씨 손을 들어줬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아딸 신규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래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 후 '아딸'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이 씨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에서 '딸'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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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딸떡볶이가 한집살림이 아닌 두집살림을 시작한것이다.
하지만, 상표는 하나만 써야하니
상표권은 부인이 가져가게 되고,
기존 프렌차이즈의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소유한 남편은
아딸떡볶이대신 새로운 명칭을 써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아딸떡볶이 새 로고
즉, 이전 로고인 아딸은 부인이 새롭게 로고를 약간 수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속사정?
실제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던 주체인 오투스페이스에서는
감탄떢볶이로 상호를 변경하여
기존 매장들을 아딸떡볶이에서 감탄떡복이로 변경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떡볶이 시장을 평정했던 아딸떡뽁이도 이제는 시대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것인가?
감탄떢볶이는 과연 재기에 성공할 것인가?
나는 둘다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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